법원 "경찰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시민 무죄"

입력 2017-06-18 09:00  

법원 "경찰관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시민 무죄"

창원지법, 형집행장 제시 없이 벌금형 수배자 강제연행 위법 판단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시민에게 항소심 법원이 당시 경찰관의 형 집행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해 조 씨에게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2명에게도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경찰서 경찰관 2명은 지난해 7월 거제시내 한 술집에서 조 씨가 술값 시비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조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 4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인 것을 확인하고 수갑을 채워 강제연행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조 씨는 경찰관을 이빨로 깨무는 등 저항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조 씨 동료 2명 역시 경찰관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조 씨를 연행한 뒤 출발하려는 순찰차를 막았다.

1심 법원은 당시 경찰관 공무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3명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조 씨를 연행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과 경찰 현장 매뉴얼 따르면 벌금 미납자를 구인하려면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알린 뒤 연행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조 씨를 연행할 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렸으나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조 씨를 구인한 이후에도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당시 경찰 공무집행이 위법했다고 결론내렸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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