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는 16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안 보류를 촉구했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 보류를 요구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을 놓고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개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공청회와 협의 절차 등을 통해 합의된 후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 이문행 본부장과 백영광 사무처장이 삭발을 했으며, 노조 측은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조례 개정 여부는 이날 열리는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김종문 충남도의원은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조례안은 지난 1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군, 시·군의회, 공무원노조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군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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