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따뜻한 가슴으로'…보호관찰대상자 복귀지원

입력 2017-06-25 09:00  

[주목! 이 조례] '따뜻한 가슴으로'…보호관찰대상자 복귀지원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지자체가 동행한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김종철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출소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는 등 도민 복지증진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과 심리치료는 물론 직업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규정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김종철 전북도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범죄의 유혹에 빠져 재범죄를 저지른다면 개인이나 사회 모두 큰 손실"이라며 "국가는 물론 지자체가 이들을 껴안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져 사회안전망도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전북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전라북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와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북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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