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BBQ 현장 조사…골목상권 보호 첫 행보

입력 2017-06-16 11:45   수정 2017-06-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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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BBQ 현장 조사…골목상권 보호 첫 행보

취임 후 첫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조사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업체인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BBQ 가맹본부가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계약했던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내정 직후 취임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최근 BBQ의 치킨 가격 인상 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달 초 주요 메뉴 가격을 인상해 논란이 됐다.

BBQ는 지난 5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20가지 치킨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앞서 BBQ는 지난달 1일부로 '황금올리브치킨'을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한번에 2천원(12.5%) 인상하는 등 10가지 주요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이번에 올린 품목은 지난달 가격 인상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20여개로, 마찬가지로 적게는 900원에서 최대 2천원까지 올랐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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