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입력 2017-06-16 11:50  

'미성년자 성추행' 전 칠레 외교관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범행 인정하고 선처 호소…검찰 징역 4년 구형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그는 범행을 자백하고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범죄 전력 없고, 30년간 공직에 최선을 다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를 했고,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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