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보강해 곧 영장 재신청 하겠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골재채취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던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 익산시 공무원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 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은 B(50)씨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 B씨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정부 융자금을 받았다.
경찰은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로부터 골프화,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은 공무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곧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곧 증거를 보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