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의혹 익산시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17-06-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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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의혹 익산시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반려

경찰 "증거 보강해 곧 영장 재신청 하겠다"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골재채취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던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뇌물 수수)를 받는 익산시 공무원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A 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국장은 B(50)씨의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풀어주고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 B씨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정부 융자금을 받았다.

경찰은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로부터 골프화, 상품권 등의 선물을 받은 공무원 10여명을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곧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소명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며 "곧 증거를 보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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