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차질없이 사업 추진"·환경단체 "설악산을 지켜내겠다"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안 부결로 꺼질 것 같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 이후 다시 점화되고 있다.
양양군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행심위 재결에 즉각적으로 반발한 환경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설악산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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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도 행심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찬반 대립으로 심한 갈등을 겪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또다시 갈등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중앙행심위 '인용' 결정에 대해 16일 환영입장을 내고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중앙행심위의 '인용' 재결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통과됨에 따라 향후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제반 절차를 치밀하게 준비해 오색케이블카가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군수는 "중앙행심위의 공정하고 신중한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온 군민이 힘을 모아 정부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건강한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케이블카사업을 반대해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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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돼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을 잘못이라고 규정한 중앙행심위야말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행심위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 사업인데도 가장 먼저 한 일은 중앙행심위가 박근혜 정부의 환경 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들 단체는 "국가 문화재인 설악산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앙행심위는 문화재청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하는데 정작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것은 중앙행심위"라며 "보호 취지에 따라 내린 판단이 재량권 잘못 행사로 치부된다면 대한민국 국토의 그 어느 곳도 보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이 199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노선을 오색∼끝청 구간 3.5㎞로 바꿔 2015년 4월 다시 신청한 끝에 같은 해 9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최종 관문인 문화재 현상변경안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서 부결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천연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케이블카가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양군이 제출한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 부당하고 하자가 있다며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난 15일 심리를 열어 양양군의 청구를 인정해 '인용' 재결했다.
한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추진과정에서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감사원의 공익감사까지 받는 등 홍역을 치렀다.
감사원은 조만간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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