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경정에게 16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장 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과 청소년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이다.
장 경정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가운데 부하 여경의 볼을 잡아당겨 이마를 맞댔다는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볼을 잡아당겨 이마를 맞댄 행위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교적 약자로 보이는 어린 부하 여경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혐의를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장 경정을 대기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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