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없음' 처분…홍준표 전 지사 고발은 "법리검토중"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무산에 대한 책임을 면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조기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꼼수사퇴'에 일조해 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류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처분에 앞서 고발인인 여영국 위원장은 류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을 먼저 취하했다.
여 위원장은 "꼼수 사퇴가 홍준표 전 지사로부터 비롯된 일이고 대선이 끝난 마당에 굳이 고발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고민끝에 취하했다"고 말했다.
직무유기·직권남용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려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지사직 사임이 당시 행정부지사인 류 권한대행 결제라인이 아니었고 류 권한대행이 한밤중 사임서 제출에 대해 사전연락을 받지 못하는 등 늑장통보 과정에 역할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책임을 물어 홍준표 전 지사를 직접 고발한 건은 계속 법리검토 중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지난 5월 9일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4월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홍 전 지사는 보궐선거 실시사유 통보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허점을 이용해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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