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등 20억 편취한 50대 징역 6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엄마가 병원에서 알게 된 같은 처지의 부모 등을 상대로 20억원을 편취했다가 비교적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장애를 앓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역시 장애인 자녀 치료비로 목돈이 절실했고 같은 처치에 있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설마 속이겠느냐는 생각해 1천355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김씨의 제안은 거짓말이었다.
김씨는 2003년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된 데다 직업도, 재산도 없었으나 아들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필요해 A씨를 속였다. 자녀 치료비로 목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접근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병원에서 김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자녀 치료비를 날렸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했다.
피해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뿐만이 아니었다.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까지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한 번에 500만∼2천만원씩 받아 챙겼다.
김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 친 피해자만 12명, 피해 금액은 20억여원에 달했다. 일부는 '돌려막기식'으로 갚았지만 소액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함께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결국 김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부모들은 치료비를 날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과 막막함에 직접 법정에 나와 오열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피해 부모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자 "자신도 장애 아들이 있어 고통과 아픔을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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