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도입했어도 환원 가능"(종합)

입력 2017-06-16 17:16   수정 2017-06-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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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도입했어도 환원 가능"(종합)

도입 여부 따라 부여했던 '인센티브·페널티'도 없애

행자부 "단기간 전면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작년 5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근거로 기관에 가·감점을 주거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금년도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 조치가 사라진다.

미도입 기관에 대한 총인건비 인상 동결 조항도 없어진다.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는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실시했던 '재정 인센티브'는 향후 공기업과 지자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한 기관도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행자부는 작년 5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 발표 이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 문제가 나오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 폐지는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임금체계를 자율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2016년도 기준 지방공기업은 143개로, 이 중 135개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 나머지 8개 기관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향후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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