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170억원대 자사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성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5일 열린 성 회장의 보석 청구 심문에서 성 회장 변호인과 검찰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와 관련자 진술에 동의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혐의에 관해 입을 맞출 걱정이 없고 공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성 회장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데다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관련자에게 자신에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직접 성 회장에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등을 묻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7천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다음 날 주가가 22.9%나 떨어지자 성 회장이 "거래 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 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천여 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원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성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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