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 건물주?…새 정부 출범 후 區 단위 임대료 상승 대응 가속화
성동구는 '임대료 안정 협약' 건물 용적률 완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각 기초자치단체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이 가속화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이른바 '뜨는 동네'의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해 토박이 상인과 거주민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현상을 뜻한다.
새 정부가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몰림 방지 대책을 고심하는 가운데, 구(區) 단위에서도 '각개전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이달 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구청이 본격적으로 임대료 상승에 따른 기존 세입자 피해 대응에 나선 것은 성동구·마포구·중구에 이어 네 번째다.
종로구에선 이미 서촌, 삼청동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몸살을 앓았고 최근엔 익선동의 원주민 내몰림 현상이 주목받았다.
익선동은 개발제한에 묶여 낡고 수리가 되지 않은 한옥 건물에 주로 노년층이 세 들어 살던 곳이다. 서울 도심에서 월세 20만∼30만원짜리 쪽방을 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었다.
여기에 2015년께부터 젊은 예술가와 상인이 모여들어 동네 분위기가 바뀌자 임대료가 폭등했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주민과 기존 상인들은 쫓겨났다.
벽화마을로 유명해진 종로구 이화동도 젠트리피케이션 초기 단계에 접어든 곳으로 꼽힌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마저도 카페·레스토랑으로 바뀌는 현상이 우려돼 TF를 통해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려 한다"며 "임대료 상승이 지나치면 도시가 상생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우선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상인 조직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상인들이 뭉쳐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와의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물주·부동산 개발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자리도 만든다. 임대료가 지나치게 올라 상권 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건물주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들어 적정 임대료 유지를 설득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올해부터 건물주들이 임대료 안정을 위한 이행협약에 참여할 경우 상가건물 용적률을 20∼30% 완화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협약에 참여한 건물의 첫 임대료는 성동구가 산정한 적정 임대료의 150% 이내에서 건물주와 임차인이 협의해 정하게 된다.
성동구는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이 나서 건물주-상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주선해왔다.
앞서 홍대·연남동·망원동 상권이 있는 마포구와 중구도 조례 제정이나 상생협약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스타벅스·파리바게뜨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입점이 제한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선 전인 지난 4월에는 '지역상생발전 구역'을 지정한 뒤 이 구역 내에 있는 상가건물은 임대차 보호 기간(현행 5년)을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내용의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새 정부 정책과제로 건의하기도 했다. 자율적 상생협약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을 통해 규제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소유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는 한계가 따른다"며 "지역주민들이 소액 투자를 통해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공유제도'를 도입하면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이 나면 배당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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