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새로운 요금체계 내년 하반기 시행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삼다수'와 같은 지하수를 아무리 많이 써도 월 5천원만 내게 된 요금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제주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역단은 내년 5월까지 전문가 조언을 받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 및 부과체계를 제시하게 된다.
토출구경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먼저 손질한다.
현재 토출구경이 50㎜인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월 5천원이다. 이후 구경이 한 단계 커질 때마다 5천원씩 올라가 251㎜ 이상이면 월 4만원을 부과한다.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달렸지만, 요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달 검침도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가정용, 영업용, 골프장 및 온천, 공장 및 제조업, 비영업용, 먹는샘물,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원수대금도 상향 조정한다. 이들 지하수 원수대금은 상수도 사용료의 13∼33% 수준에 불과하다.
도는 애초 개인 농업용과 양식장에 사용하는 지하수에는 원수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2014년 6월부터 이들 용도의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당시 최저 요금은 월 1만원이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음 해 말 의원 입법을 통해 원수대금의 최저선을 5천원으로 낮췄다.
고대현 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일각에서는 지하수 원수대금도 상수도 요금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용역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지하수 사용량과 원수대금 부과액은 2014년 1만9천t 108억원, 2015년 2만t 110억원, 2016년 2만t 11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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