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주식투자로 홍역을 치른 회계업계가 징계를 받은 회계사의 징계 의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19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에 따르면 의결기관인 평의원회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1년 이하의 일부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나 시정요구 처분을 받은 감사인에 대해 이행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행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행 보고서에는 징계 등 조치 처분 사항과 이행 시기, 이행 보고 일자 등이 담기며, 제출 기한은 징계 기간 혹은 시정 기한이 종료된 후 1개월이다.
만일 이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한공회장이 재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의성이 발견되면 회장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공회는 "개정된 규정은 지난 2일 이후 징계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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