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불참하려면 사유서 쓰라"…순천시의장-의원 논란

입력 2017-06-16 19:45   수정 2017-06-16 19:47

"연수 불참하려면 사유서 쓰라"…순천시의장-의원 논란

"의원 압박은 민주주의 역행" vs "연수는 의원 직무로 선택사항 아냐"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제주도 연수를 추진하면서 참가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불참사유서를 쓰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임종기 의장은 15일 소속 의원 23명에게 '2017년 순천시의회 의원 및 직원 국내연수' 참석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참가를 독려했다.

순천시의회는 26∼28일 제주를 방문해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수하기에 앞서 공문을 보내면서 참석할 수 없는 의원들에게 불참사유서를 이날 오후 6시까지 보낼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서는 불참 사유로 '자신의 건강, 직계존비속의 위독, 민·형사상의 쟁송사건 등으로 참석할 수 없는 의원'으로 못 박았다.

본인이나 가족의 몸이 아프지 않거나 민·형사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김인곤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수에 안 따라가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기 위해 불참하려면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의장의 태도는 국회는 물론 전국 도의회 시의회를 통틀어 단 한 번의 사례도 없는 독선과 오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순천에도 생태체험문화관 등 연수시설이 있는데도 굳이 제주까지 가서 혈세를 쓰려고 하니 안가는 의원들에게 압박을 넣어 법에도 없는 사유서를 쓰게 하려는 것"이라며 "의원은 개별기관임에도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어기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회 사무국은 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한 결과 '의원의 연수 활동은 의원의 의무로 개별 의원은 '자신의 건강, 직계존비속의 위독, 민·형사상 쟁송사건 등 이외에는 양심에 따라 각종 의정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런 불참사유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임종기 의장은 "선진지 견학 등 연수는 일련의 의정활동으로 의원의 직무이자 의무라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정활동의 하나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법률 고문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는 의원 23명과 의회 공무원 20여명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3만원을 들여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해 의원의 역할과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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