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야간대→사시수석…'주경야독' 신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

입력 2017-06-16 19:27  

은행원→야간대→사시수석…'주경야독' 신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

5공 시절 잇단 소신 판결 '반골 판사' 불리기도

대법 "헌법적 가치 수호 확고·인권의식 투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고된 역경을 이겨내고 법조인의 꿈을 이룬 입지전적 인물이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부친을 따라 전국을 떠돌며 자란 조 변호사는 가정 형편 탓에 실업계인 덕수상고에 진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4년 부친이 작고해 소년 가장이 돼 한국은행에 고졸 행원으로 취업하고 방송통신대학에 다니며 '주경야독'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성균관대 법학과 야간부로 편입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동생이 취업한 뒤로는 은행을 그만두고 고시에 몰두했다. 그 결과 1980년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독차지하던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최상위권이었던 그는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2년 뒤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이동한 뒤 당시 전두환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놓으며 '반골 판사'로 불렸다.

그는 1985년 사회 고발적인 '민중달력'을 제작·배포한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국회 야당의원의 속기록을 '민주정치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사회과학 출판사 일월서각 대표가 즉심 재판에 끌려오자 무죄를 선고했다.

1987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있을 땐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어부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주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조 변호사의 인선 배경으로 그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인권의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11년간의 판사 생활을 끝내고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조 변호사는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 연대보증 자동 연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끄는 등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힘썼다. 어려운 유년기의 영향으로 기부 활동도 활발히 했다.

▲ 강원 동해(61) ▲ 덕수상고 ▲ 한국은행 ▲ 성균관대 법대(야간) ▲ 제22회 사법시험 수석 ▲ 사법연수원 12기 ▲ 서울민사지법 판사 ▲ 서울형사지법 판사 ▲ 춘천지법 강릉지원 ▲ 서울가정법원 판사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 변호사 ▲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 ▲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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