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퇴직연금 도입률 15%에 그쳐…특별대출 도입해야"

입력 2017-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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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퇴직연금 도입률 15%에 그쳐…특별대출 도입해야"

퇴직연금 도입률 대기업 87% vs 중소기업 15%로 양극화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특별대출 도입 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15%에 불과한 국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 및 대책 방향'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고려해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가칭)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3%에 그쳤다.

반면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6.7%에 이를 정도로 양극화된 상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각국의 퇴직연금 지원 대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근로자 100명 이하의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관리비용과 근로자 교육비 등 운용비의 50%를 3년간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금 일부를 보조해 주고 있다.

또 대만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기여금과 운영자금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프로젝트 대출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8월부터 10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가 개인형 확정기여형(DC) 제도에 가입하면 근로자의 기여분에 매칭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 주고 있다.

이 밖에 각국은 가입요건 간소화나 컨설팅 등 운용서비스 지원, 투자교육 강화 및 의무화, 안정적 투자상품 제공 등 비재무적 지원도 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퇴직연금 특별대출제도(가칭)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기여금을 100%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고, 지원 시한도 3년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대신 사업장 규모별로 재정 지원 수준을 차별화하고 영세사업장일수록 지원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자교육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스위스처럼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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