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정책 '유지'

입력 2017-06-17 00:47  

트럼프 정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정책 '유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추방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불법체류 청년들이 버락 오바마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포나 추방 걱정 없이 공부하거나 일할 수 있게 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15일(현지시간) 밤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계속 갱신할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의 취업 허가도 현 만료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DACA 수혜자는 현행대로 수혜 기간 만료할 때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DACA는 16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에 다니거나 취업한 30세 이하 청년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발동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표적인 '반(反)이민' 공약으로 DACA 프로그램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ABC방송에 출연해 "DACA 수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유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7일 하원 청문회에서 "DACA 수혜자를 추방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며 "다만 DAC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DACA 수혜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미 전역에 걸쳐 75만 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k02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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