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브랜드 24곳 적발…'중금속 색소' 사용한 무면허 미용시술 업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시내 유명 프랜차이즈 에스테틱(피부관리실) 업소 가운데 상당수가 관할 구청에 신고조차 안 한 불법 업소로 드러나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사와 B사 가맹점 24곳의 영업주 24명과 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등 총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업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24곳은 관할 구청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또 이들 업소의 가맹점주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원 또한 자격이 없는 상태로 손님의 피부관리를 맡았다.
A 브랜드 업소 중에는 4년 6개월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배짱 장사'를 이어간 곳도 있었다. B 브랜드 업소도 1∼3년에 걸쳐 무신고 영업을 했다.
특사경은 "소비자들은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믿고 업소를 이용했다"며 "관리 비용으로 20만∼100만원 가량의 회원권을 먼저 구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24곳이 연간 올린 매출은 A 브랜드 38억원, B 브랜드 21억원 등 총 59억원에 이른다.
A, B 브랜드 본사는 가맹 업소별로 가맹비·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받고, 매월 로열티와 홍보비를 이유로 100만∼150만원을 따로 거뒀다. 또 피부관리에 필요한 화장품과 소모품 등을 각 업소에 공급했다.
이에 따라 이들 브랜드는 인지도를 이용해 가맹점을 늘리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고객 신뢰와 직결된 가맹점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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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 브랜드의 경우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공급받아 몰래 화장품을 제조해 가맹점에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관련, B 브랜드 본사 대표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를 내걸고 불법 영업을 벌이는 업소가 수십 곳에 이르지만, 이들의 영업을 당장 멈추게 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상 구청에 이미 신고된 업소는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지만, 어차피 '무신고 업소'인 탓에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편, 특사경은 이와는 별개로 서울 홍대 인근과 신사역 사거리에서 반영구 화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모(56·여)씨를 구속하고, 김모(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의사 면허 없이 회당 10만∼50만원에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지씨는 비소·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24배나 되는 중국산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해 장소를 6번이나 옮겨가며 영업을 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차명계좌로 현금 거래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특사경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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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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