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의 수입산 의료기기 차별규정 이의제기

입력 2017-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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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의 수입산 의료기기 차별규정 이의제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우리 정부가 중국의 수입산 의료기기 차별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외국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국 등 14개국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외국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과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이다.

중국은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한다. 또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외에도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유럽연합(EU)의 무선기기 인증에 필요한 표준 누락 등 5건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개국의 15개 안건에 대한 개선·완화를 끌어냈다.

중국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실내 공기 질 규제의 내용과 시행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도는 2차전지 안전인증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타이어 에너지 효율 정보표(라벨) 신청과 발급절차 통합, 품질마크 인증기관의 추가 지정을 약속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애로 해소로 인증시간 단축, 규제 대응시간 확보, 비용절감 등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접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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