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사고 난 줄 몰랐다"…"충격 컸을 텐데 모를 수 있나" 의문 제기
사고 정황 밝힐 열쇠 시내버스 블랙박스 지워져…경찰, 데이터 복구 나서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15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1시간가량 노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한 시내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 버젓이 시내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시내버스 기사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시속 30㎞로 속도를 줄여 서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람이 치어 숨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게 가능하냐는 반론이 나온다.
사고를 낸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1996년 버스 운전대를 잡은 A(60)씨는 지금껏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기관에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등록돼 있었다.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이나 과속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 흥덕경찰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다.
지난 15일 오후 3시 25분께 A씨는 평소처럼 시내버스를 몰아 흥덕구 옥산면 어린이 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B(11)군은 같은 시간 A씨가 몰던 시내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었다.
B군과 나란히 운행하던 A씨는 버스 우측 앞면 부위로 도로변을 걷던 B군을 들이받았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B군을 치고 지나갔다.
운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이 시내버스의 운행 속도는 시속 18㎞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30㎞보다 느린 속도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보면, 사고 직후 목격자 등 주변 상가 주민 5명이 쓰러진 B군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한 주민은 아무 조치 없이 멀어져가는 버스를 향해 멈추라는 손짓을 하기도 했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검거할 당시 A씨는 정상적으로 노선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을 들이받았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당시 버스에 승객이 6∼7명이나 타고 있었지만, 이상한 점을 감지해 알려준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적절한 사고 수습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달아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기사 A씨와 도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찰 사이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을 담았을 블랙박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의 사고 인지 여부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버스 내부를 찍는 블랙박스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저장 장치의 데이터는 모두 지워진 상태다.
A씨는 "오류로 인해 블랙박스 영상이 모두 날아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수사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저장 장치 데이터 복구가 이뤄지는 대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면서 "A씨의 표정과 승객 반응 등을 확인하면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차체가 높은 대형 버스의 경우 어린아이를 치었더라도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버스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진실이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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