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우산 가린채 절도 범행…7개월 6천만원 훔쳐

입력 2017-06-19 07:00  

심야에 우산 가린채 절도 범행…7개월 6천만원 훔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19일 심야에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강모(60) 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7개월간 부산의 사무실과 병원 등 건물 외부의 가스 배관으로 타고 내부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37차례에 걸쳐 6천6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드라이버, 우산을 휴대한 채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범행 현장에서는 우산을 펴 얼굴과 범행 장면을 가렸다.


지난해 4월 10일 오전 1시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사 중인 건물의 비계를 타고 올라간 뒤 그 바로 옆 건물 사무실의 창문을 드라이버로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금품이 없자 그대로 빠져나온 적도 있었다.

경찰은 피해 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 휴대하고 다니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 최근 강씨를 검거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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