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 3곳은 관련법 개정후 이달말 발급 재개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주택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재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일 "정부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연기했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지난 16일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이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으로 확정됨에 따라 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말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하되,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yjkim8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