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자 포상…확산 방지 공로

입력 2017-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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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자 포상…확산 방지 공로

오골계 폐사 미신고 농가는 보상금 60% 감액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초 신고자에게 정부 포상이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는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을 처음 신고한 제주시 이호1동 신모(58) 씨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천한다고 19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산 오골계 5마리가 다음날 폐사하고 5일 뒤인 지난 2일 기존에 기르고 있던 토종닭 3마리마저 폐사하자 곧바로 제주시 축산과에 신고했다.

역학조사 결과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2농가가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 1천 마리를 들여와 일부를 오일시장에 내다 판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신 씨의 신고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확산 방지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달 29일부터 오골계 폐사 현상이 발생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애월읍 2농가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산정할 때 평가액을 60% 감액할 예정이다.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가축 폐사 현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만 단기간에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가축 종류에 상관없이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6개소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34농가가 사육하던 14만5천95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 100마리 미만 가금류를 사육하는 1천315농가에서 1만8천754마리도 수매해 도태시켰다.

전북 군산에서 들여온 오골계 중 160마리가 제주시와 오일시장에서 판매됐으며, 이 가운데 158마리를 도민 신고를 통해 확인했다. 오일시장에서 가금류를 샀다는 신고는 107건(680마리) 접수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양성, 104건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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