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참사 가족들, 안전사회 10대 과제 제안

입력 2017-06-19 11:53  

세월호·가습기참사 가족들, 안전사회 10대 과제 제안

헌법에 생명권·안전권 명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족들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안전사회 10대 정책과제를 새 정부에 제안했다.

4·16연대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꾸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안서를 공개했다.

이들은 ▲ 생명 존중이 안전이다 ▲ 기업의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 생명·안전을 지키려면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등 8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험 작업 외주화 금지, 지진 위험지역 원전 가동 중단, 화학물질 알 권리 보장 등 10가지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 과제 중에는 그간 완화해온 안전 관련 규제를 원상회복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사건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이후에도 기업의 탐욕을 통제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데 대해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산재보험 심사 과정에서 질병의 업무 관련성 입증 책임을 재해자가 아니라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이 지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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