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

입력 2017-06-19 12:30   수정 2017-06-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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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野불참으로 '조대엽 청문계획 논의' 전체회의 취소

고용노동소위서 출퇴근사고 산재인정 확대 법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측에서 연기 요청이 와서 오후에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고대로 임명하면서 여야 대치정국이 격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정부조직법 등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한편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낸 헌법소원이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헌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한 산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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