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파주시는 지역 특산품인 '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을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등록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로부터 '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받으면 이 상표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파주장단콩 전문점 인증은 심의회에서 분기별로 이뤄진다. 현재 파주시 59개 식당이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돼 연간 100t 이상을 공급받고 있다.
시는 올해 장단콩 상표 전문점을 7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특산품인 장단콩을 활용해 소비 확대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문의는 파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웰빙작목팀(☎ 031-940-527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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