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SNS에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가짜마약을 판 혐의(사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2)씨와 B(2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에게 가짜마약을 사들인 30대 구매자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거리에서 백반가루(황산알루미늄칼륨) 10g을 필로폰으로 속여 팔아 28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스마트폰 채팅앱에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글을 올려 B씨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실제 마약 거래 없이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웠다.
가짜마약을 거래했을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3일부터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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