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자액만큼 불법 정치자금 기부"…인허가 비리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재판 항소심 변호사비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이상 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차용금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벌금 1천만원과 이자액 707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스충전소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직원을 시켜 적정 부지를 물색한 뒤 브로커로 나선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사업허가를 받게 해준 혐의(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지만, 이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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