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어르신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지원 확대

입력 2017-06-19 15:35  

성남시, 어르신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지원 확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때 이른 더위로 전국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올해 '무더위 쉼터'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홀몸 어르신, 거동 불편자, 고령자 등이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주변에 냉방시설을 갖춘 경로당 106곳과 금융기관 96곳 등 모두 202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9월까지 운영한다.

야외활동을 하다 더위를 피할 곳이 필요하면 노란색 안내문을 보고 무더위 쉼터를 찾아 들어가면 에어컨, 선풍기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융기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이곳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틀어 여름철 냉방 적정 실내온도인 26℃를 유지한다.

시는 이를 위해 냉방비 예산을 배정, 무더위 쉼터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무더위 쉼터 1곳당 월 5만원씩 7∼8월 두 달 간 1천390만원(205곳)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월 10만원으로 올려 7∼9월 석 달 간 3천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여름 전국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7월 29∼31일 전국 무더위 쉼터 107곳을 골라 폭염대책 추진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무더위 쉼터 운영 기간이 4개월(6∼9월)인데 냉방비 예산 지원은 2개월(7∼8월)분에 그쳐 추가로 예산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시는 또 폭염 발생 때 피해가 우려되는 홀몸노인이나 거동 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각 구 보건소 방문간호사, 노인 돌보미 등 743명을 도우미로 지정했다.

도우미들은 8천955명의 취약계층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건강체크를 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오후 1∼3시) 홍보 등 폭염피해 예방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관리에 나선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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