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가 코넥스 시장의 진입 문턱을 일부 낮추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넥스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맞춰 코넥스 시장 상장·공시·업무규정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코넥스의 기술특례상장제도 요건을 대거 완화했다.
기술특례 상장 요건 가운데 지정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치 요건은 지분율의 10% 이상 또는 투자액 3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투자 지분율이 20%를 넘어야 했다.
지정 기관투자자의 지분 보유 기간도 현행 1년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신속 이전 상장(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청 요건도 완화했다.
예컨대 코넥스 상장 이후 1년이 지난 기업(트랙1)이 신속 이전 상장을 신청하려면 종전에는 시가총액이 일평균 300억원을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시점에서만 시가총액 300억원을 넘으면 된다.
신속 이전 상장 기업의 상장주선인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한편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관리 종목 지정 때 자사주는 소액주주 산정분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일부 규정도 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넥스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상장 유지비용 부담도 줄여 초기 기업의 자본시장 활용 기회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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