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신생 노조인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기존 울산항운노조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온산항운노조가 신청한 '집회시위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고, 울산항운노조가 온산항운노조의 업무를 방해하면 하루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9일 결정했다.
울산에서는 울산항운노조가 단일 노조로서 항만물류업체와 계약하고 노동자를 공급해왔으나, 2015년 8월 새 노조인 온산항운노조가 탄생하면서 복수노조 체계로 바뀌었다.
온산항운노조는 지난해 처음으로 업체와 하역작업 노무공급 계약을 했으나 울산항운노조가 작업을 방해해 손실이 발생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 측이 향후 하역회사와 계약할 가능성이 없고, 하역 부두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온산항운노조가 하역회사와 자율적으로 계약할 권리가 있고, 향후 계약 체결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온산항운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울산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항운노조 간부 등 3명을 재판에 넘기고 4명을 구약식(약식재판) 처분한 바 있다.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는 "항만 작업에서 기존 노조가 독점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의미의 결정문"이라며 "다른 지역의 복수 항운노조 탄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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