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의혹 혐의 인정할만한 증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려고 학교 측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신기남(65)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작년 9월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가 맡아 조사했다.
2015년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신 전 의원은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로스쿨 원장을 직접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 전 의원은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갑질'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논란에 휩싸인 신 전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탈당해 원외정당이던 민주당 후보로 작년 4·13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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