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6개월 동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산하기관에서 회계업무를 보던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지출정보를 입력한 뒤 지방자치단체 예산 770만원을 송풍기 수리업체에 보내고 업체 운영자에게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30일까지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납품업체에 예산을 허위·초과·이중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허위지출하는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반환하고 도박중독 치료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월과 함께 추징금 3억5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도박중독으로 인해 도박자금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잠시 사용하고 메워놓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유용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재산 축적이나 소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재판부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회계업무 담당 지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대담한 범행 수법을 동원했다"며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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