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대 반값 통행료

입력 2017-06-20 08:49  

광안대교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대 반값 통행료

부산시의회 관련 조례안 30일 의결 예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 광안대교 통행료가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에 50% 감면된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최준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골자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의 통행료에서 50% 할인된 요금을 받는다.

승용차의 경우 500원, 화물차는 800원을 지불하면 된다.






당초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 한해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특정 지역민을 위한 불평등한 조례라는 지적에 따라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뒤 혜택 대상을 출·퇴근 시간대에 통과하는 모든 차량으로 바꿔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최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아 시민 부담이 적지 않다"며 "광안대교의 경우 이미 흑자구조로 돌아선 만큼 수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출·퇴근 할인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광안대교는 건설비 중 지방채 발행이 2천290억원(정부자금 1천990억원, 은행채 300억원)이었지만 운영을 시작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부채의 94.8%인 2천172억5천만원을 상환했고 올해 약 90억원이 상환되면 부채에서 벗어난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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