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폭염 경보 발령되면 단축수업·휴업 검토"

입력 2017-06-20 09:20  

충북교육청 "폭염 경보 발령되면 단축수업·휴업 검토"

폭염주의보 때는 실외학습·야외활동 금지하기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폭염 시 학생들의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단축수업과 함께 휴업까지 검토할 것을 시·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운동, 실외학습,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장·교장·원장은 기상 상황에 따라 단축수업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 때는 야외활동 금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휴업까지 고려하도록 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각각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충북의 경우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도교육청은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생활복과 체육복 착용 등 폭염 피해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또 학생 건강상태 파악, 철저한 급수·급식위생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 온도 유지, 냉방기의 탄력적 가동 등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이달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을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반을 운영한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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