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둘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끝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전화권유판매 사업자가 폐업하려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방문·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다단계판매사업자, 방문·전화권유판매사업자 등이 사업자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등록증이 훼손됐을 때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명문화된다.
지금까지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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