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 학습효과'…건설사, 내달까지 분양물량 공세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6·19 부동산 대책의 규제를 피해간 비조정대상 지역의 분양단지가 '11·3 대책의 학습효과'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6·19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전매, 청약, 대출 등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1·3 대책 때 선정된 서울 25개 구 전체와 부산 5개 구 등 37곳에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정지역에서는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진다.
특히 서울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했던 지역이 기존 강남 4구에서 전역으로 확대돼 입주 시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11·3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1·3 대책 발표 이후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흥행'에 성공했다.
작년 11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서 분양한 '수지파크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 18.9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작년 용인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달 비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기장군에서 선보인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도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1.8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거래량도 증가했다.
안양시에서는 11·3 대책 후 올해 5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5천564건으로, 한해 전 같은기간(5천229건)보다 6.41% 증가했다. 반면 인근에 있는 조정대상지역 과천시는 같은 기간 거래량이 22.51% 감소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6·19 대책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이번 달과 다음달 분양 물량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GS건설[006360]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고잔신도시 90블록) 일대에 선보이는 '그랑시티자이 2차'가 21일부터 계약에 들어간다.
대우건설[047040]은 이번 달 경북 포항시 장성침촌지구 B블록 2롯트에서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를 분양하며, 다음달에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서대신6구역을 재개발해 '대신 2차 푸르지오(가칭)'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다음달 강원도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5·6블록에서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분양한다. 한신공영[004960]은 이달 인천 청라국제도시 A30블록에 '청라한신더휴 호수공원'을 분양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전매강화는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인해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내 내집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라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 내 분양단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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