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찰이 골재채취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전북 익산시 청 간부 A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A 국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보강에 주력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A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국장은 B(50)씨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지난 1월 20일 풀어주고 1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와 함께 익산시 삼기면에 농업법인을 세우고 정부 융자금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 국장에게 뇌물 수수와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A 국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에 증거 보강을 지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A 국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했다"며 "A 국장과 고위 공무원과의 연관성도 있어 구속 여부가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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