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통계조사 매년 4·10월 정기 실시…근거법 개정

입력 2017-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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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조사 매년 4·10월 정기 실시…근거법 개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정기 통계조사 기준일을 명시하는 등 교육통계조사 근거법을 정비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이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학교·학생 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통계조사가 가능해진다.

통계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교육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교육청, 공공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하는 조사 항목은 기관명 같은 식별 자료도 제공해 활용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또, 교육통계를 활용한 지표를 산출해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학생 수 전망 등 통계를 토대로 교육정책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해 더 안정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했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은 "앞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 운영·관리 체제를 갖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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