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법원이 170억원대 자사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의 공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성 회장의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이 많고 심문해야 할 증인도 많아 미리 기일을 지정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성 회장 재판은 앞으로 격주에 한 번꼴로 진행된다.
성 회장 변호인은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BNK 주식 매매 체결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국거래소에 사실조회를 해줄 것과 BNK 주식매입에 나선 부산 건설업체 대표 2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역 중견 건설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BNK투자증권이 매매가격과 수량을 정해서 주식을 매수했어야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주가조작이 성립된다"며 "주식 매수와 취소주문 모두 해당 기업이 수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거래를 부탁했고 BNK투자증권은 매매대행만 했기 때문에 주가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기업 관계자와 BNK투자증권 직원이 주식매입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으며, 주식 매수에 관여한 기업 14곳 중 9곳이 직접 가격과 수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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