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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면서 보호의무자 동의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 병원장 A(61)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정신 병동에 환자들을 입원시키면서 14차례에 걸쳐 보호의무자 동의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 때 절차 규정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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