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부풀리는 방산업체, 부당이득금 최대 2배 물어야

입력 2017-06-21 08:00   수정 2017-06-21 08:03

원가 부풀리는 방산업체, 부당이득금 최대 2배 물어야

개정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 21일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방산업체가 군을 상대로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원가 계산을 부풀릴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를 물어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방산업체가 원가 부풀리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100∼200%를 환수하도록 했다. 기존 법령은 부당이득금의 최대 100%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개정 법령은 방산업체가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액을 최대 50% 가중하도록 했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액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방사청은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형택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현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취지에 부응해 업체들의 원가 부정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방사청은 이날부터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수품 무역대리업(중개상)은 우리 군과 외국 방산업체의 계약을 중개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무역대리업자의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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