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활동 결과…총 29건 제재·지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올해 대통령선거 방송과 관련해 제재를 내린 사안 약 3건 가운데 1건은 객관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현황' 자료를 보면 이번 대선 방송 가운데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안건은 총 29건이다.
제재 사유별(단일 안건 심의규정 중복 위반 포함)로는 객관성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객관성 위반은 선거와 관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다른 관점과 견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은 여론조사 필수항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사유다.
그 외 형평성, 공정성 위반은 5건, 4건이었으며 사실 보도 위반, 시사정보프로그램의 객관성 등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는 각각 2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간 총 59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0건을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또 법정제재인 경고가 1건, 주의가 2건이며,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19건으로 집계됐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cms/2016/03/30/03//C0A8CA3D00000153C6AD15BC00013DCF_P2.jpeg)
경고가 의결된 안건은 지난 5월 2일 SBS 8시 뉴스의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 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대상을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가 12건, 종합편성프로그램과 보도전문채널이 17건이다.
19대 대선 방송과 관련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건수는 2012년 제18대 대선 때 47건보다 적다.
그러나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조기 대선으로 다른 때보다 유독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제재 건수는 적지 않은 편이다.
방심위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80일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2일부터 다음 해 1월 18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됐다.
sujin5@yna.co.kr
(끝)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6/20//AKR20170620149600033_01_i.jpg)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