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방송 제재사유 3건 중 1건은 '객관성 위반'

입력 2017-06-21 06:00   수정 2017-06-21 06:28

19대 대선 방송 제재사유 3건 중 1건은 '객관성 위반'

선거방송심의위 활동 결과…총 29건 제재·지도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올해 대통령선거 방송과 관련해 제재를 내린 사안 약 3건 가운데 1건은 객관성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제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현황' 자료를 보면 이번 대선 방송 가운데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위반해 제재가 내려진 안건은 총 29건이다.

제재 사유별(단일 안건 심의규정 중복 위반 포함)로는 객관성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한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다.

객관성 위반은 선거와 관련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다루지 않거나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다른 관점과 견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 보도 규정은 여론조사 필수항목을 고지하지 않거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 사유다.

그 외 형평성, 공정성 위반은 5건, 4건이었으며 사실 보도 위반, 시사정보프로그램의 객관성 등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는 각각 2건의 제재가 의결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 기간 총 59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30건을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또 법정제재인 경고가 1건, 주의가 2건이며,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는 7건, 의견제시는 19건으로 집계됐다.


경고가 의결된 안건은 지난 5월 2일 SBS 8시 뉴스의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 보도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객관성, 사실 보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대상을 매체별로 보면 지상파가 12건, 종합편성프로그램과 보도전문채널이 17건이다.

19대 대선 방송과 관련한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건수는 2012년 제18대 대선 때 47건보다 적다.

그러나 이번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조기 대선으로 다른 때보다 유독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제재 건수는 적지 않은 편이다.

방심위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짜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총 80일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

18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12년 4월 22일부터 다음 해 1월 18일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됐다.

sujin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