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보호관찰도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실형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조현병 치료를 받고 진료 내용을 3개월에 한 번씩 제출하는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0시 5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 B(8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감정이 좋지 않은 B씨를 살해한 뒤 매달 받는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160여만원을 혼자 차지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일어날 위험성도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보름가량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조현병 증세가 악화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망상과 환청 등 조현병 진단을 받고 30여 년 넘게 4차례 입원하는 등 지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