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 절경 부산 해안선 유람선 타고 볼 수 있을까

입력 2017-06-21 06:33  

천혜 절경 부산 해안선 유람선 타고 볼 수 있을까

유람선 운항 금지한 부산해양청 고시 개정 움직임

내달 중 남항 허용 이어 내년 중 북항도 운항 추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 남항에서 영도와 북항을 거쳐 이기대와 신선대, 해운대해수욕장 등 부산 연안의 해안선은 바다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절경이다.

하지만 외지 관광객은 물론 부산 시민조차 지금까지 부산의 해안선을 바다에서 바라볼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

부산해양수산청 고시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산 해안선 가운데 해운대와 태종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유람선 운항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해양관광과 연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부산항 유람선 운항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해양수산연수원에 '부산 남항 선박 안전운항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해 남항 구간에 유람선 운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용역 결과에는 30t 미만의 유람선은 안전설비를 갖출 경우 남항 항만경계 내 운항에 문제가 없고, 100t 이상의 유람선은 수심이나 기동성 문제가 있어 운항허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 관청인 부산해양수산청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현재 부산해양수산청이 유관기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유람선 운항을 금지한 고시는 부산항이 우리나라 대표 무역항으로 수많은 컨테이너 선박이 항만을 드나들 당시 선박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정했다.




이후 부산항 북항의 수출입 화물이 대부분 부산신항으로 옮겼고 북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부산항 내 선박운행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유람선 업계와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남항 구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 유람선 운항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북항 구간도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유람선 시범운행을 한 뒤 결과를 보고 내년 중 유람선 운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천혜의 해안 절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법 고시에 묶여 지금까지 유람선 운항을 전면 금지해왔다"며 "항만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부산항 내 유람선 운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천이나 여수 등 국내 항만은 물론 외국의 주요 항만도 항내 유람선 운항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운항을 허용하는 여객선과 통선, 어선 등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부산항 남항과 북항 등에 유람선 운항이 허용되면 연안 크루즈 등 해양관광을 활성화해 부산만의 특화관광 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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