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 지역 그린벨트에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한 고물상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3월부터 석 달간 자치구들과 협업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24건(13개소, 총 3천856㎡)을 적발해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적발한 위법행위는 ▲ 불법 가설물 건축(7건) ▲ 불법 공작물 설치(6건) ▲ 불법 용도변경(4건) ▲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 기타(4건) 등이다.
위법 사례를 보면 입건된 A씨는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놓고 대형저울인 계근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은평구 진관동 그린벨트 내 농지를 평평하게 만든 뒤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경찰단은 설명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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