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1보)

입력 2017-06-20 22:15  

법원, 정유라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1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우선 적용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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