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 일몰 "대책 마련해줘야" vs "업계 그간 뭘했나"

입력 2017-06-21 06:09   수정 2017-06-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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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일몰 "대책 마련해줘야" vs "업계 그간 뭘했나"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섀도보팅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저조한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도다.

주식시장이 고도화되면서 상장사들의 지분 분산도 확대됐으나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은 낮아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막고자 1991년 도입됐다.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비율을 의안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애초에는 2015년 폐지 예정이었으나 3년간 일몰이 연장됐다.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아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현실론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섀도보팅을 2017년 말까지 이용하려는 상장기업들은 전자투표서비스를 도입하고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는 급격히 늘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올해 정기 주총 때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705개사에 달했다. 하지만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 수 기준으로 1%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3년간의 유예 기간에도 주주권 행사가 저조한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상장업계는 다시 현실론을 들고 나왔다.

상장회사협의회 김정운 부회장은 "올해 안에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12월 상장사들의 주총이 몰린 내년 3월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업계는 주총 결의요건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상법 개정이 어렵다면 다시 한 번 더 섀도보팅의 일몰 연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장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국은 주주 2명만 모여도 안건을 결의할 수 있고 미국도 일부 주는 주총 요건이 우리보다 덜 까다롭다"며 "섀도보팅이 폐지된 뒤에는 소액 주주를 찾아가 위임장을 받아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견 상장사들의 얘기"라고 전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섀도보팅의 연장은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섀도보팅은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하려는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며 "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상장사들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장사들이 같은 날 일제히 주총을 열어 주주들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슈퍼주총'이 매년 반복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상장사들의 후진적인 문화가 그동안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김 연구위원은 "주총 결의요건 개정 문제는 별개로 다룰 사안이지 섀도보팅과 연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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